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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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 방법

by 리꼴리 2022. 11. 23.

초록색 바탕에 타이핑 되어있는 수능 응시료 환불

 

2023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입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수능을 미응시했거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시료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능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환불을 검색하면 연도별 응시료 환불 신청 안내문을 자세하게 볼수있으며 2024학년도 수능 응시료에 대한 환불 안내문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공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대상자

먼저 미응시자라고 해서 응시료를 무조건 100% 환불받을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응시를 하지 못했거나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경우, 또 군입대를 하거나 사망한 이유로 수능 당일 한 과목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야 하는 점이 만약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 금액 표

 

응시 수수료의 60%만 환불

그리고 수능 응시료 환불은 선택한 과목의 숫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4개 과목 이하는 22,000원을 환불 받을수 있고, 5개 과목 이하는 25,200원을 6개 영역 이하는 28,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응시했던 응시 수수료의 60% 만 환불받을수 있게 됩니다.

 

11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응시 수수료 환불은 11월 25일까지 처음 응시원서를 접수했던 곳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처에 비치되어있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시를 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된 증빙서류(진단서, 합격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 그리고 당사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사자가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내에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을 했다면 환불금액은 12월 16일까지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이 되고, 만약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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