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조카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카의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갱신하는 김에 저는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가끔 자녀 또는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여권발급시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하고, 자녀가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와 여권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시청에 내방하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자녀의 여권사진이 있어야 해요. 이때 미성년자는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보호자 중 한 사람만 시청에 방문해서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시청에 구비되어 있고 법정동의서에는 부모 두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하니 상대방의 주민번호는 미리 적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권의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굳이 지참하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영문이름(로마자)을 위해서 함께 챙겨가면 좋고, 만약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기존 여권을 꼭!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직접 발급신청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학생증 외 더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요.
성인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생전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면 신청시에는 직접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 가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찾아 해요. 즉, 신청할 때 받을 때 두 번 중 한 번은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현재 우리나라는 파란색의 차세대여권(신여권)과 초록색의 구여권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나이가 8세 이상이면서 5년으로 선택할시 신여권 26면은 4만 6천 원 / 58면은 4만 5천 원이고, 8세 미만일 경우 신여권 26면은 3만 원 / 58면은 3만 3천 원이에요. 그리고 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만 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초록색의 구여권이 소비될 때까지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여권기간 4년 11개월짜리를 1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성년자라면 비싼 신여권보다는 저렴한 구여권으로 발급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
시청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을 제출하고 신청까지 마쳤다면 미성년자 여권 갱신 접수증을 주는데요~ 여권을 찾으러 갈 때는 접수증에 날짜가 쓰여있더라도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외교부의 메시지를 받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여권 갱신 접수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보통 여권이 발급되는 기간은 신여권이 구여권보다 빠른 편이며 구여권도 보통 2주 안에는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여권사진은 찍은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제출해야 하고, 예전보다 사진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친정엄마 여권발급 신청을 할 때 보니 머리 길이만 살짝 달라졌을 뿐인데도 꽤 까다롭게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진에 뭐가 묻어도 안된다고 하니 사진도 한 개만 챙기지 말고 여유 있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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