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강하게 통제하던 규정들이 많이 느슨해지고 여러 나라에서도 꽁꽁 묶어뒀던 빗장을 풀게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마만큼 면세점에서 쇼핑할 생각에 많이 들뜨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면세쇼핑은 잘못하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좀 더 나아가 면세점 주류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라진 구매한도
구매한도는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수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매한도는 기존 5000달러까지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즉, 구매한도가 없어졌으니 자유롭게 면세쇼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매한도가 없어졌다한들 생각 없이 마구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면세 한도에 있는데요~
자진 신고하면 감면받는 면세 한도
면세 한도는 우리가 여행을 하고 해외 면세점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값에 따라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추석 전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고, 800달러는 구매하려는 물품들의 총액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구매한 물품들 전부를 합친 가격이 1000달러라면 면세 한도 800달러 기준으로 2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200달러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세금 아깝다고 원래 소장품인 것처럼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 걸리면 원래의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 꼼수가 상습적으로 걸리게 되면 60%까지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진 신고해서 감면받는 게 좋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주류 한도
위에서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800달러에는 주류를 포함한 담배 및 향수 같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와 담배, 향수는 특별 면세범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기존에 주류는 1리터, 400달러 이하로 1병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리터, 400달러 이하로 2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400달러가 넘게 되면 당연히 주류 면세 한도에 대한 자진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 ( 담배와 향수는 기존 그대로 200개비와 60ml로 변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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