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2023년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5등급 조기폐차 시에만 지원하던 지원금이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굴착기와 지게차로 확대 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후 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릴텐데 조기폐차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액을 받을수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먼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챙겨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 ( 관허 폐차장이 아닌곳에서 신청할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나 폐차 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 해야함 )
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경유 차량 운행시 배출되는 많은 매연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경유차의 숫자를 줄이고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주행이 되는 4~5등급 경유차라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조기폐차 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래대로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뿐만 아니라 굴착기와 지게차까지 확대 되었는데요~ 단,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종으로 그중에서도 매연저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등급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연식과는 관련이 없어 반드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앞서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액 또한 확대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차량가액 10% 정률 지급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받을수 있었던 추가 보조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 구매 시 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규차량(신차,중고차)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노후된 차량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더 주의해야하는만큼 조기폐차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지원금에 보조금까지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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