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및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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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및 조회 신청방법

by 리꼴리 2022. 8. 25.

지난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36만 원가량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환급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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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받으며 발생했던 본인부담금 중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한 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 건강보험 환급금은 2004년도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모든 사람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제출 서류 또한 필요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고 신청 가능함 )

사전급여 or 사후급여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뉘는데 사전급여본인 부담금 초과액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내가 아닌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이미 납부다 한 상황일 때 개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했을 때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건강보험환급금은 사후 급여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직접 내가 알아서 조회하고 신청했을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분인부담상한액기준

소득별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1 ~10 분위로 구분을 한다면 1분위는 저소득자를 말하고 10분위는 고소득자를 뜻합니다. 2022년 기준을 살펴보면 1분위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 원입니다.
EX) 만약 1분위인 사람이 본인부담금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했다면 1분위 상한액이 83만 원이므로 400 - 83에서 나오는 3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비급여 의료 항목, 선택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MRI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건강보험을 체납한 후에 받는 진료 또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PC)
  2. 스마트폰에 국민건강보험 어플인 The 건강보험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핸드폰)
  3. 우편물에 동봉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
건강보험-환급금-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인증으로도 가능)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서 조회한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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