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에 또는 가족간에 자동차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명의이전이 꼭 필요한데요~ 물론 돈만내고 대행으로 맡기는 게 편하기도 하겠지만 별도의 비용 없이 셀프로 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오늘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가서 처리하게 되면 각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명의이전을 하러가기 하루 전까지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양수인)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고, 이렇게 보험가입을 미리 해놓으면 현장에서 바로 보험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증명서는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미리 해놓으면 좋은 게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따로 찍어놓는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행거리를 적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인(파는 사람)이 못 가는 경우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한 양도 증명서
- 양도인의 신분증과 도장
- 신청인 본인(대리인) 신분증
양수인(사는 사람)이 못 가는 경우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감 날인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인 본인(대리인) 신분증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챙겨야할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가 달라지고 공통으로 챙겨야야 하는 서류로는 신분증과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청서류에 차대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만 미리 작성해 가는 게 편리할 수도 있어서 위에 해당 파일 첨부 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는 가정하에 이번에는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를 챙겨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한다.
-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와 주행거리등을 작성한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적고 매매금액도 함께 작성하는데 매매금액은 차량 취득세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적어준다. (가족간 현금거래 없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입)
- 3천 원을 내고 수입인지를 구매한다.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구매가능하니 꼭! 현금을 챙겨가야 함)
- 수입인지를 구매한 뒤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공채매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 공체매입 신청 후 공채를 납부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취득세까지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온다.
가족간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번호판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번호판까지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번호판도 변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변경이 가능한 번호판 중에서 원하는 번호판을 고른 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당일날 바로 번호판 교체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일 첨부하는 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해 드린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포스팅 참고해서 셀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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